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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판단 및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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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상판단 기준 및 업무수행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며, 향후 혼합건설폐기물의 기준강화에 따른 성상판단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협회에서는 관련 분쟁업무의 신속ㆍ명확한 해소 및 처리용역의 적정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및 행정지원 업무'를 본격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업무대상 : 발주기관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회원사)
  • 업무범위 및 내용
    • 건설폐기물 성상판단(현장조사, 정밀분석) 업무지원
      • - 분쟁대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물질수지 정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성상을 판단(법원 감정으뢰 수행)
    •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 - 성상판단에 대한 분쟁 발생시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문가 자문의견 제시 및 참고인 출석 지원
    • 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설계 지원
      • - 발주자 및 배출자,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시 발생원단위 적용에 대한 업무지원

처리절차

  • 업무지원신청
    • 업무협약체결(수수료납부)
      • 성상판단업무지원-정밀분석에 의한 방법(사료체취를 통한 정량분석)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
      • 발생원단위 및 설계 자문
        • 결과통보
  • 업무지원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업무지원 신청서, 신청사유 요약서, 성상판단 동의서, 업무지언협약서 등
    • 구비서류 :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 입찰관련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현장 사진자료 등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건설원협회 기획홍보팀(Tel 02-3476-7787, Fax 02-3476-8464)
  • 업무협약 체결 및 업무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접수 후 이해당사자간 동의여부 확인 후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후 업무수수료 납부완료 시점부터 업무개시
  • 신청범위에 따른 업무지원 및 결과 통보
    • 성상판단의 경우 신청범위에 따라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진행하고, 업무처리기한 내에 결과통보
    • ※ 업무처리기한 :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8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18일)

기대효과

  • 혼합건설폐기물 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자 간 분쟁발생 시 법적 판단근거 자료 확보 및 처리용역 설계변경 근거 마련

업무수수료

성상판단 및 업무지원 업무수수료
구분 수수료(만원)
성상판단 업무지원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150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배출규모(톤) 500이하 300
500~1,000 400
1,000~5,000 500
5,000~10,000 600
10,000~50,000 800
50,000이상 1.000이상
법원 감정 1,500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100
발생 원단위 및 설계 자문
(용역의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300이상
  • 수수료 입금계좌 : 농협 1322-01-000353 한국건설자원협회
    • 수수료 납부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업무신청 반려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시 적용 요율
    • 업무협약체결 이전 : 기 납부된 수수료의 90% 반환
    • 현장조사 실시 : 기 납부된 수수료의 20% 반환

서식 및 관련자료

  • 신청서류
    • 업무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사유 요약서 다운로드
    • 성상판단 동의서 다운로드
    • 업무지원 협약서 다운로드
  • 관련자료
    •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업무처리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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