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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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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대상

  • 시행규칙 30조의 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구성

  • 교육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 교육일정 : 연 4회(1일 5교시), 3년에 1회 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내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기술개발 동향, 수환골재 품질관리, 기타 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 교육방법 : 권역별 집체교육(4개 권역)
  • 교육비 : 30.000원/인
  • 시행시기 : '11.1.1부터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 교육목표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기술인력의 소양 및 전문지식, 관리능력 배양
    • 순환골재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

  •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내실화
    •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핵심환경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강화
    • 해당분야의 심층교육 실무능력 및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중간처리업체의 경쟁력 향상
  • 건설폐기물처리능력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강화
    • 건설폐기물 기술인력의 기술배양을 통한 신뢰도 향상
  • 자기주도적 참여학습 분위기조성
    • 사례위주의 참여식 토론식 교육 등을 통한 실무위주의 교육

교육내용 및 대상

  • 교육내용
    • 1.건설폐기물 친환경처리 : 사업장관리방안
    • 2.고품질순환골재 생산 : 품질관리 방안
    • 3.녹색성장 실현율 및 재활용활성화 : 중간처리업자 준수사항
  • 교육목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자격소지자로 당해분야 2년이상 종사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대체경력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