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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관급 사급 분류

home > 협회소개 >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관급 사급 분류

관급적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예) 국방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출연·출자·재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예) SH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사급적용 대상기관

  • 관급적용 대상기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체 및 개인
  • 발주자는 공공기관이지만, 배출자가 건폐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일 경우, 중간
  • 처리업체가 배출자인 건설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사급실적으로 분류하여 신고 요망

관급 및 사급분류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