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 처리 및 공급 시설 관련 서류 |
가. 건설폐기물 처리공정도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공정도를 1장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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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시설 장비 및 장비 명세서(용량포함) |
업체가 보유한 시설장비명, 용량(규격), 수량, 전력용량 등을 표로 작성 |
크러셔, 분리선별 시설의 제원 등 파쇄˙분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설비의 구입 또는 설치관련 서류 |
다. 주요 건설기계 현황 |
업체가 보유한 굴삭기와 페이로더 등의 기계명, 용량, 보유대수, 소유여부(자가/임대) 등을 표로 작성 |
굴삭기, 페이로다 등의 구입 및 임차 관련 서류(트럭 및 운반차량에 대한 서류는 생략가능) |
라. 품질·안전·환경관리인력 및 산업재산권 보유내역서 |
* 산업재산권의 경우 - 보유기술(신기술,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기술명, 규격, 수량, 개발여부(개발/협약) 등을 표로 작성 * 품질관리인력의 경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요령’ 별표1[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중 2)품질관리인력]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의 프로필을 약식으로 작성 |
신기술지정서 또는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기술사용협약서 사본(협약시)
재직원, 고용사실 관련 자료(급여지급대장,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등), 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교육 이수증 (건설기술교육원)사본 |
마.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종류, 보관면적(m2), 야적가능량(ton), 허가일자 등을 표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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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순환골재 보관 및 공급시설 내역서(면적포함) |
순환골재의 종류, 보관면적(m2), 보관용량(m3), 시설내역 등을 표로 작성 |
보관시설의 도면 및 위치확인 서류 |
사. 계량시설 내역서 |
계량시설의 종류, 규격, 설치일, 교정일, 교정기관 등을 표로 작성 |
계량검정확인서, 계량시설설치확인서 또는 등록증 사본 등 |
2. 품질관리 및 경영관리 관련 서류 |
가. 품질관리 업무조직표 및 활동기록서 |
* ‘품질관리 및 확보를 위한 방침’ 작성(1장) * ‘품질관리 업무조직표’ 작성(1장) - 품질책임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 상하관계 도식화 *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자체·외부) 계획 및 실적 작성(1장) * 인증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 및 실적 작성(표) |
품질관리방침서 품질관리 업무조직표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외부교육의 경우 교육필증 및 수료증 사본) 자체품질검사기록 및 외부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별도 구분유지) 품질관리대장(자체시험의 경우) |
나. 품질시험설비목록 및 시험실 내역 |
* 품질시험기자재 -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품질시험기자재 목록 작성(장비명, 규격/용량, 설치일, 교정일, 관리책임자 등) * 실험실 관련 - 사업장 내 운영중인 실험실의 실명칭, 설치일, 관리책임자, 용도 등을 작성(가급적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실험실 운영 권장) |
시험장비 구입관련서류, 시험장비 교정성적서 |
다. 인증사항(보유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ISO),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등 보유현황 작성 |
인증서 사본 |
라. 순환골재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시) |
전년도 순환골재 납품실적을 용도, 규격, 납품량, 수요처, 공사명, 납품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순환골재 판매내역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또는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또는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
3.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 |
가. 환경 및 안전관리 조직표 |
환경책임자와 환경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를 구분하여 조직표 작성 |
환경 및 안전관리 조직표 |
나. 환경 및 안전관리 지침서 |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회사방침 또는 지침서 작성(1장) |
환경 및 안전관리 방침 또는 지침서 |
다. 환경 및 안전관리 활동 기록서 |
* ‘환경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작성(표) - 관리항목, 점검기준, 점검주기, 점검기관, 점검자, 확인자 등을 명기 |
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리대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리대장 |
라. 분진 및 폐수 관리 기록서 |
해당시 제출 |
관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