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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재생아스콘 실적 증명서 발급

home > 협회소개 > 재생아스콘 실적 증명서 발급

발급근거

  • 협회정관 제5조 제13호

발급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4)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업무 및 절차

설치확인 후 의뢰접수→수수료 및 심사계획 통보→수수료 납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설치확인서 발급

  • 업무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77만원/건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계좌 : 농협 1322-01-000353 (사)한국건설자원협회
  • 수수료 납부시 반드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당자 E-mail 작성요망

관련서식

  • 재생아스콘 직접생산 확인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연락처 : 02-3476-7787
  • 팩스 : 02-3476-8464
  • E-mail : sykim02@hanmail.net

신청서 작성

  • 재생아스콘 직접생산 확인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재생아스콘 직접생산 확인 및 실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