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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home > 협회소개 >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법적근거

  •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3-나

업무개요

  • 경력인정제도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법정기술인력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대체코자 하는 경우 해당 경력자의 기술대체 능력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그 능력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
  • 경력인정 대상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 ‘경력증명서’ 발급
    • 법정기술인력 대체를 희망하는 처리업체 :‘대체인력 보유증명서’발급
    • ※ 중간처리·재활용 관련분야의 범위
      •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업체에서 환경,안전,생산,품질관리, 품질시험, 처리실적관리, 인계서, 현장대리인 등 업무를 수행한 자
      • ② 건설폐기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기관 : 협회, 조합, 학교, 연구기관, 발주기관 등
  • 업무수행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대체경력 인정방법

  • 운영체계 : 협회 경력관리시스템(http://career.koras.org)을 이용
  • 대체 경력자 경력 인정 요건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 중 협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
  • 경력심사기준
    • ‘직무내용 + 관련업무 수행능력 + 근무능력’ 등을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 경우 경력인정
  • 심사방법
    • 직무 관련성 : 해당 직무분야 경력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 업무수행능력 : 해당 평가내용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 근 무 경 력 : 해당 근무경력 점수 평가

경력인정절차

세부 인정절차

  • 경력등록(신청)
    • 경력관리자 및 경력인정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일반정보, 근무처, 근무기간 등 등록 최초 등록사항에 대한 이직·업무변동 등 경력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동 변경사항 수정입력 후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서’ 제출
    • 사용자 경력사항등록(경력관리시스템)→등록수수료입금→신고서류 제출(등기우편)→경력관리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협회)
      •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 ·정정 신청서”참조
  •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심사 (업체→협회)
    • 처리업체 종사자 중 ‘경력관리시스템’상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해당 업체의 종사자를 대체기술인력으로 보유코자 하는 경우 “경력인정기술자 보유 심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심사를 요청
    • 심사신청(업체)→심사수수료 입금→자격심사→심사위원회(필요시)→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 대체자격 심의 및 보유증명서 발급(협회)
    • 경력인정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업무수행능력, 근무경력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경력인정 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
    • 자격심의(7일 이내)→심의회(필요시)→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셩서 발급→이의신청(15일 이내)
  • 제증명 신청 및 발급
    • “경력관리시스템”上 경력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 필요 시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 경력증명서 온라인신청(경력관리시스템)→증명서 발급 수수료→온라인 승인 및 발급(2일 이내)(협회)
      • 주1) 별지 제9호서식 “경력증명 신청서”
      • 주2) 경력관리자 : 별지 제10호서식 “경력증명서”,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자 : 별지 제10의2호 서식 “경력증명서”

신청서류 및 발급기관

신청서류 및 발급기관
구분 신청서류 발급기관
공통신고서류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작성된 서식을 출력 후 제출
근무처별 경력증명서주1)(별지 제2호 서식)
-소속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 관련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기관(업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고용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된 경력기간 전부) 해당기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증명사진 2매  
개별첨부
서류
교육이수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인정한 교육 이수증 또는 협회가 인정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해당기관
학위이수 졸업증명서 1부 해당기관(학교)
직무분야 업무경력 확인서 1부 해당업체
  •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법인해산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대체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신고자 본인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증빙서류(폐업(부도)사실확인원, 양도 양수신고서 등)
    • ㉣「국민연금법」등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재직사실확인서(재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동료 임직원 2인이 확인 날인 후 공증)(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