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바로가기
  • login바로가기
  • join바로가기
  • sitemap바로가기

top

협회소개-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home > 협회소개 >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용역이행 능력평가 개요

  • 관급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 사급공사(X) → 용역이행평가능력(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종합평가(협회), 관급의 경우 적격심사 사전자료로 활용 가능, 사급의 경우 민간발주자가 적격업체 선정시 활용 가능)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용역이행능력평가 · 공시
  •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평가 · 공시업무 수행
  • 용역이행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마다 업체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용역발주 때 업체 선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자료로 활용되며, 당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의 용역예정금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용역의 최고 한도 금액’(입찰참가자격의 기준)
  • 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용역의 최고 한도 금액
    용역이행능력평가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 전 평가
    주기적 평가
    입찰 후 평가
    일시적 평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사전입찰 배제 당해용역에 대한 처리능력 판단 기준
  •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클수록 보다 큰 용역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시 유리하며, 단순한 실적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알짜회사인지 아닌지, 성장하는 회사인지 쇠락하는 회사인지도 종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서 업체들의 연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매년 공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신고대상 및 평가기준
    신고대상 모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신고기한

    실적관련서류 : 매년 2월 15일까지
    내무제표 : 매년 4월 15일까지(개인 6월 10일)
    신고서류는 직접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에만 자료전송 시 미신고 처리됨.

    신고방법 전산프로그램 上 모든 실적자료 입력ㆍ전송(1차)→자료출력→제출처 제출(2차)
    ※제출처
    ㆍ회원사 : 소속 지회 사무실(우편접수 불가)
    ㆍ비회원사 : 협회 중앙회 사무국(우편접수 불가)
    평가방법 매년 2월 말~7월 말
    열람ㆍ보완
    (이의신청)
    ㆍ용역이행실적 : 5월 3주~4주
    ㆍ재무제표 : 6월3주~4주
    ㆍ평가액 : 7월2주~4주
    ※열람장소 : 직접방문(협회 중앙회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www.koras.org)
    평가항목 용역이행실적,자본금, 기술능력, 경력, 신인도(건폐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평가공시 매년 7월 31일,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